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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오염측정용 펌프

2010.03.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0

실내공기오염 측정용펌프 관련
정부의 환경 관리 규제가 엄격해지면서, ... 관련 시료채취 펌프는 10 LPM 이하돼는 소형 진공펌프를 추천해 드립니다.

하기 사항은 환경규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 발표입니다.
참조 하십시요..(2004년 12월08일 홤경부 홈피 게제)

* 정부는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실내공기질 관리 중장기(2004~2008) 로드맵인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최근 국민들의 ‘참살이(Well-Being)’ 의식 확대로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 6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관련 배상 결정으로 실내공기 오염의 인체 유해성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실내공기 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자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교부 등 8개 부처) 협의를 통한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 향후 5년간(2004~2008) 관계부처가 추진할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실내공기 오염물질은 다양하고 각 시설별로 편차가 크므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시설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하역사, 터미널과 같은 주요 시설에는 실시간 측정시스템(TMS)을 구축하고 측정자료를 DB화하는 등 과학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간에 존재하는 환경호르몬 등 미규제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오염물질의 인체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기준을 보다 합리화하고, 현재 마련되지 못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외국사례분석, 실태조사 등을 통해 내년중에 설정할 계획이다.
◦ 새집증후군의 주범인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을 기존 다중이용시설 외에 공동주택, 학교, 사무실 등에도 확대하고, 아울러 가구․화장품 등 생활용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쾌적한 실내공기 유지를 위한 건물용도별 적정 환기기준을 제시하고 오염물질 제거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공기정화설비 성능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건축물의 설계․시공․사용 등 전생애단계에서 사전예방적 실내공기질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학생과 직장인들이 하루 일과중 대부분을 생활하는 학교와 사무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항목과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 영화관 등 미관리 다중이용시설과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연차적으로 관리대상으로 편입하는 한편, 지하철, 버스 등 운송수단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아울러 PC방ㆍ노래방 등 법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 협약, 관리지침서 제작․배포, 권고기준 설정 등을 통해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 실내공기 오염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 건축자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국산화, 지능형 공조시스템 등 핵심 실내공기질 제어기술 및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관련주체들의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지침서ㆍ시청각 교재 제작 등 교육ㆍ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하루의 8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진적인 관리기반을 범정부 차원에서 구축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 관련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이해를 통하여 수립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 통합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간 “실내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이견을 조율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